광주보건대학교 사회봉사단

광주보건대학교

사회봉사단 소개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사회봉사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 사회봉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기능)

사회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은 기독정신을 바탕으로 학생봉사활동을 교육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 및 국가와 지역사회 봉사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사업)

봉사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사회봉사단의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2. 학생 봉사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
  3. 사회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
  4.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에 관한 업무
  5. 사회봉사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출판
  6. 각종 사회봉사단 육성 및 지원
  7. 우수자원봉사자 포상 및 지원
  8. 기타 봉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4조(조직)

  1. 봉사단에 단장과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우리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봉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3. 단원은 교직원 중 충분한 자질과 소양을 갖춘 자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1. 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4. 운영위원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봉사단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
    3. 봉사단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제6조(목적)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을 통한 대학생 사회봉사활동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7조(대상)

우리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생으로 한다.

제8조(수업연한)

교양 선택 사회봉사 교과목 수업연한은 1학기로 한다. 다만 재수강자의 경우 첫 수강 신청한 시기부터 기간을 인정한다.

제9조(이수학점)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하면 1학점을 부여한다.

제10조(성적평가)

  1. 성적평가는 P(Pass)와 F(Fail)로 평가한다.
  2. 사회봉사활동 20시간 이상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3. 재수강자의 경우는 지난 학기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고 부족한 시간만 충족시키면 학점을 부여한다.
  4. 헌혈은 1회 4시간을 인정하고, 1학기에 2회로 제한한다.
  5. 헌혈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사이트(VMS)에 학생이 직접 등록하도록 한다.
  6.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 및 기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로 실적을 확인한 후 평가하며, 제출기한은 매 학기 기말고사 전 주 금요일까지로 한다.

제4장 기타

제11조(재정 및 회계연도)

봉사단의 재정은 대학의 보조금 및 외부지원금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2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