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단 소개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사회봉사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 사회봉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기능)
사회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은 기독정신을 바탕으로 학생봉사활동을 교육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 및 국가와 지역사회 봉사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사업)
봉사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사회봉사단의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 학생 봉사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
- 사회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
-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에 관한 업무
- 사회봉사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출판
- 각종 사회봉사단 육성 및 지원
- 우수자원봉사자 포상 및 지원
- 기타 봉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4조(조직)
- 봉사단에 단장과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 단장은 우리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봉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단원은 교직원 중 충분한 자질과 소양을 갖춘 자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 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운영위원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봉사단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
- 봉사단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제6조(목적)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을 통한 대학생 사회봉사활동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7조(대상)
우리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생으로 한다.
제8조(수업연한)
교양 선택 사회봉사 교과목 수업연한은 1학기로 한다. 다만 재수강자의 경우 첫 수강 신청한 시기부터 기간을 인정한다.
제9조(이수학점)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하면 1학점을 부여한다.
제10조(성적평가)
- 성적평가는 P(Pass)와 F(Fail)로 평가한다.
- 사회봉사활동 20시간 이상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 재수강자의 경우는 지난 학기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고 부족한 시간만 충족시키면 학점을 부여한다.
- 헌혈은 1회 4시간을 인정하고, 1학기에 2회로 제한한다.
- 헌혈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사이트(VMS)에 학생이 직접 등록하도록 한다.
-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 및 기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로 실적을 확인한 후 평가하며, 제출기한은 매 학기 기말고사 전 주 금요일까지로 한다.
제4장 기타
제11조(재정 및 회계연도)
봉사단의 재정은 대학의 보조금 및 외부지원금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2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에 따른다.